[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건설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책임자가 항소심에서 더 센 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건설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건설 현장에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과 건강상태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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