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된다" 은혜학원, 학생·학부모 동의 없이 일방적 폐교 결정
法, 학생 1인당 300만원·학부모 1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18년 무단으로 폐교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씨(6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했다. 이후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폐교 인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고 행정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등 학사행정이 중단됐고 개학 당일 재학생 중 3명만 등교했다. 결국 남아있던 재학생 전원이 전학을 결정하면서 은혜초는 폐교됐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일방적인 폐교 결정 통보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학습권(재학생), 교육권(학부모)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학교법인의 일방적 폐교 결정 등을 불법행위라고 인정, 미성년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별개의 독자적 권리로 보고 학부모와 재학생 모두에게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권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고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의 독자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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