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가게 넘기고 ‘보증금’ 써버린 양도인… 횡령죄 처벌 안 돼"
다수의견 "소유권 수령 동시에 양수인 소유 근거 없어" 판례 변경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 주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모두 변경됐다.
채권양도인이 사후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하면 족하고,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 일부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A씨는 양도 이후에도 식당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2014년 3월 건물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에서는 채권양도인 A씨가 채권양도 사실을 건물주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기 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춰 주기 전에 추심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할 뿐이고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합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떤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됐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해 A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양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수령한 금전에 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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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그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의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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