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내달 1일~31일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 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을 진행해 해당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금액을 산정·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신청기간 중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방문)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임가 소득향상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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