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필로티 구조 빌라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시14분 서울 서초구의 한 필로티 구조 빌라 1층 주차장에 관리자 B씨 및 거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차를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차한 빌라는 주차 차단기가 따로 없는 구조였다. A씨는 B씨에게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지만, 1시간가량 답하지 않았으며, 이후 양측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와 그 변호인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그 건조물을 이용하는 데 제공된다"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겐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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