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징역을 살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현행법 상으론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이들에게만 전자장치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토록 돼 있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이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범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스토킹 범죄자들이 대상이다.
한 장관은 법 개정을 지시하며 "스토킹 피해자는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임에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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