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맨 오른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운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2022.6.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경우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내달 중 세율 인하를 포함한 근본적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첫 구매할 때에만 취득세를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소득 제한이 사라진다. 또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만 감면했던 주택가격 제한 요건도 최근 몇년 새 집값이 폭등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없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그 사이 주택 구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날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수혜가구는 기존 연 12만3000 가구에서 25만6000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종부세율 인하’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 당시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일각에서는 지방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없앨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현행 과세 체계에서 당장 이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세율을 낮춰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간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억울하게 중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1주택자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모두 합산된다.
보유세 부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이례적 상황을 대비해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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