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4500억원대 '코인업 투자사기'와 관련, 가상화폐 WEC코인의 다단계 판매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팀장 A씨(6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실장이던 B씨(62·여)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8~2019년 당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른바 '캐시강' 강석정 대표와 공모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해 WEC코인 다단계 판매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환전 및 ATM 현금 인출 등에 활용된다거나 투자금을 10주 만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강 대표가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합성한 사진을 사무실에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9회에 걸쳐 총 9억2200만원을, B씨는 8회에 걸쳐 9500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업은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였다. 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 순서로 6단계 직급을 만들고, 수당이 높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매출을 끌어올리거나 산하 직원을 둬야 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 및 다단계 판매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경우 범행의) 규모나 횟수가 적지 않다"고 질책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B씨에 대해선 "CFO가 주재하는 아침 회의에서 WEC코인 가격과 패키지 상품의 구성, 수당비율, 관련 수익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전달받고, 상급자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했다"며 "또 그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기도 했다"고 박 부장판사는 밝혔다.
B씨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일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하위투자자 거액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강 대표는 코인업 투자사기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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