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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기준 완화 얼마나?…7월 세제개편에 촉각 세운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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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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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계가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상속세 납부유예와 가업승계 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이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아 지배권이 약해지거나 외부에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에게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대상이 될 때 과세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경영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가업승계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납부유예 및 가업상속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고,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100억원인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후 가업상속공제보다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한도가 5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경영자가 생전에 계획적으로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징벌적 상속세율은 변동이 없고, 납부유예 조건과 업종제한 폐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7월 '세제개편안'이 분수령…"가업승계 지원제도 핵심 업종제한 폐지 여부 지켜봐야"

중소기업계는 다음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인 업종제한 폐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아 세제개편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응에 제도 개편의 승패가 달리지 않았겠느냐. 지금으로선 가타부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 자체도 변함이 없어 상속인의 부담은 여전히 높다.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벨기에, 프랑스, 일본 다음으로 높다. 벨기에와 프랑스의 경우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할 경우 세율이 낮아져 사실상 한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또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때 1세대가 2세대에게 상속할 때만 해당하는지, 납부 유예 조건은 어떻게 설정할지, 업종제한이 폐지될지,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율 완화 등 민감한 사안들은 모두 이번 개편안에서 배제됐고, 정부의 세제개편과 이후 국회 논의로 떠넘긴 셈이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름 현장 의견 많이 반영되고 완화됐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업종제한 폐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019년에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변경됐기 때문에 재변경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7월 세제개편안에서 업종제한 폐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2세가 기업 지분을 상속받은 후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은 불가능하다. 신사업이 성공해 기존 제품보다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회사의 '주업종'이 바뀌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75.8건, 공제금액은 2646억원에 불과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가장 발달한 독일의 경우 연평균 1만 3169건, 공제금액 276억 유로(한화 약 37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전문가들은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 자산처분 등 기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줄기차게 업종제한 폐지를 요구해왔고, 이번 개편안의 탄생에도 산파 역할을 해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업종제한 폐지와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율 완화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논의과정에 야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었다. 새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제도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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