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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숭이두창 전담의료기관에 인천의료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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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럽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원숭이두창 등 해외 감염병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5.27 /문호남 기자 munonam@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럽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원숭이두창 등 해외 감염병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5.27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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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인천의료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의료원은 격리 병상 2개를 배정하고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하게 된다.

시는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시내 다른 대형병원 2곳도 전담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원숭이두창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질병관리청이 지난 8일 원숭이 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며 "인천시도 만일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원숭이두창은 급성 발열 발진성 희귀질환으로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편이다.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하던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간 감염사례가 처음 보고된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해외 39개국에서 확진 1600명, 의심 15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군 접촉자 관리를 위해 21일 격리의무이며,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 조치는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다.


원숭이두창 발생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후 21일간 발열과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상담해야 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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