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신증권 은 지난 2월 브래들리 디 샵(Bradley D.Sharp)이 제기한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청구' 소송이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16일 공시했다.
대신증권 은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따른 소취하이며, 금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원고는 향후 당사 DLI펀드 투자 관련 어떠한 청구, 소송, 분쟁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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