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신증권 은 지난 2월 브래들리 디 샵(Bradley D.Sharp)이 제기한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청구' 소송이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16일 공시했다.
대신증권 은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따른 소취하이며, 금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원고는 향후 당사 DLI펀드 투자 관련 어떠한 청구, 소송, 분쟁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나혼자 산다' 800만 최고 찍었는데 72% 급감…"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산업의 맥]양자, 준비 없는 미래는 없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09051978520A.jpg)
![[초동시각]배달앱 수수료 규제, 섬세한 접근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0344789673A.jpg)
![[기자수첩]AI 강국의 조건은 '영향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09561362505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