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오는 7월 4일부터 경남 창원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근로자가 코로나19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쉬는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15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상민 2차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사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를 포함해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전남 순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후 2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시 상병수당 지급 시범 사업은 직종에 관련 없이 창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이 지원된다.
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가 입원할 때 의료 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며, 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할 최소 대기 기간은 3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중대본은 휴직 전 상병수당 지급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막고자 대기 기간을 둔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정부 지원을 받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됐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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