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판결에 항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강동구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47)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전날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약 76억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