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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극 우려에…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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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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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2020년부터 3년째 거래 규제를 받게된 것으로,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대형 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거래량이나 집값 변동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안정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선제적 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재지정 이유를 밝혔다.

대상지인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혐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2020년 6월부터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고,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 초과로 확대한 만큼 지난해까지는 허가제 대상이 아니었던 대지지분 10㎡ 이하 소형 아파트, 다세대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하지만 해당 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이나 강남구 도곡동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만 야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잠실동이 있는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선량한 주민들도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히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민들은 과도한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땐 개발호재가 분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유지할 필요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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