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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무정산 합의' 재판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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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대가 원했다면 선택 안했을 것"
SKB "서비스 개선 우선시하기로 했을 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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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문제로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넷플릭스의 3차 변론기일에서는 ‘무정산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구체적인 계약서 없이 원고와 피고 모두 정황상 증거만 내세우며 재판도 공회전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에 대해 암묵적으로 무정산 합의했는지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는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DN)와 해외에서 무정산 피어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2018년 최초 연결 시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2018년 트래픽이 급증하며 양 사는 합의가 어려운 망 이용대가 문제를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둔 채 서비스 개선을 우선시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계약서가 없어 암묵적 합의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넷플릭스 측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한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무상 여부가 쟁점이니 사용자인 넷플릭스가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전 세계 CP와 통신사(ISP) 간 무정산 피어링 계약이 통상적인가도 논쟁거리가 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2차 변론기일 때 인용했던 패킷클리어링하우스(PCH) 시장조사 자료를 재인용하며 "192개국 1500만개 피어링 대상 중 99.9996%가 무정산 피어링을 한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트랜짓 계약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CP와 ISP 간 망 이용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트래픽 교환 사례도 누락돼 있다"며 모수 선정 과정에서의 통계 신뢰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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