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손실 1061억원, 생산라인 중단 등 최악 위기상황 벗어나 다행"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시멘트업계는 15일 "3년 일몰제를 전제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종료에 대한 시멘트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전체 화물자동차의 0.7%에 불과한 시멘트 운송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차량이 포함된 점은 전체 화물운송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BCT 차량에 대한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 물류비만 연간 1200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게 시멘트업계의 설명이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종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한 국토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7일 운송거부 시작이래 어제까지 8일간 누적 매출손실 1061억원에 달하고, 시멘트공장의 일부 생산라인까지 중단하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또 화주인 시멘트업계뿐만 아니라 레미콘, 건설 등 관련 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
시멘트 출하와 운송은 정상화됐다. 업계는 "오늘 오전부터 시멘트 출하 시스템을 재개하고 운송을 정상화 시켰다"면서 "수요처인 레미콘공장과 건설현장에 시멘트를 신속히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향후 유사상황 발생시 원활한 공급이 가능토록 물류시스템 재정비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뿐만 아니라 운임 산정방식도 투명하지 않으므로 시장 기능의 자율성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를 충분히 숙고하여 제도의 당위성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시멘트업계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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