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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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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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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1일까지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가맹점 본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서 보증금제 시행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매장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나 추가 노동 소요 부담을 덜기 위해 가맹점 본사와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대해 300원씩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12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또 한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방안과 관련 "피해자와 기업 간의 조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종국성과 같은 것은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경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환경규제 혁신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중립의 순환경제라는 환경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이라며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라기 보다 규제 개선, 합리화, 선진화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내 규제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지난달 출범시켰고 장관 주재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여는 등 속도감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원자력 발전이 녹색에너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라이프사이클이라는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 국제적 추세 기준에 따라 말씀 드리게 되는 것"이라며 "전제조건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저항성 핵연료 등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관 취임 한 달 간의 소회에 대해 "현장을 많이 가보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환경의 세부 이슈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환경부의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기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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