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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 "첫 기일도 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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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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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규모 횡령 사건을 겪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관계자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주주 2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1월 소장이 접수되고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회계법인 등 일부 피고는 아직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구금액 합계는 2억7300만원으로 설정됐다.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0조 2항에 따라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30일 종가 14만2700원의 50%인 7만135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가정한 것이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15일 "이 사건 소송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의 주가가 최종 청구금액 산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시점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주가 차액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금융 거래 내부 감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된 사건인 만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 1900여명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김주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거래재개 이후 주가 변동액을 살펴본 뒤 청구금액을 설정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소장 접수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피해자분들께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소액주주 소송에선 정신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도 청구대상이지만, 입증이 쉽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미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해금액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주주들은 변론 종료일까지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소송 진행이 지지부진해 결론이 나오기까진 3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재무팀장 이모씨(44)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가 약 4개월 만인 지난 4월28일 재개됐다. 이날 오전 9시1분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11만1100원으로 거래중지 직전 대비 약 78%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고, 소액주주 4만2964명은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보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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