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중고 거래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 폭행치상죄·업무방해죄·사기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도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5일 강원도 인제 자신의 거주지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접속해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가방 대금 60만원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8명으로부터 43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해 6월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359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또 같은해 6월20일 주점을 운영하는 B씨가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 300만원을 달라. 먼저 일하던 가게에서 빌린 66만원도 갚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2주간에 걸쳐 31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정작 종업원으로는 3일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지난 2009년 폭행치상죄, 2015년 업무방해죄, 2019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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