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징계 수위 결정 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 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달 중 3년의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이 고검장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이 사안은 대검 감찰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지난달 단행된 인사에서 이 전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이 나 법무부 소속이 되면서 법무부 감찰위로 넘어왔다.
다만 이 고검장은 해당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실제 징계 절차 진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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