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김건모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했다.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A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16년 김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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