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고위험군 접촉자' 21일간 격리…항바이러스제 도입 추진(상보)
질병청, '데코비리마트' 500명분 내달 도입
감염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서 격리 치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방역당국이 항바이러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들여온다. 원숭이두창 확진을 받은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서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확진자의 성접촉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21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또 관계부처 간 필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책반 회의를 가진다.
질병청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확인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다음달 중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과 소아(몸무게 13㎏ 이상)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국내 상황에 따라 테코비리마트의 추가 구매를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부병변 가피 탈락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 수준에 따라 3단계(고위험·중위험·저위험)로 분류하고, 고위험군(확진자의 증상발현 21일 이내 접촉 동거인 및 성접촉자)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복건복지부에서는 감염 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병상 이송을 위해 시도별 병상과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의 신속한 환자 이송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숭이두창 119 대응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반려·야생동물을 통한 사람으로의 감염예방 조치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날 전국 동물원(109개소)에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영장류·설치류에 대한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동물에서 특이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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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선 지난 8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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