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데코비리마트' 500명분 내달 도입
감염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서 격리 치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방역당국이 항바이러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들여온다. 원숭이두창 확진을 받은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서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확진자의 성접촉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21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또 관계부처 간 필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책반 회의를 가진다.
질병청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확인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다음달 중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과 소아(몸무게 13㎏ 이상)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국내 상황에 따라 테코비리마트의 추가 구매를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부병변 가피 탈락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 수준에 따라 3단계(고위험·중위험·저위험)로 분류하고, 고위험군(확진자의 증상발현 21일 이내 접촉 동거인 및 성접촉자)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복건복지부에서는 감염 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병상 이송을 위해 시도별 병상과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의 신속한 환자 이송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숭이두창 119 대응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반려·야생동물을 통한 사람으로의 감염예방 조치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날 전국 동물원(109개소)에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영장류·설치류에 대한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동물에서 특이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선 지난 8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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