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예외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에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그해 9월말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했고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올해 1월말까지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 종전에는 부모와 자녀 3명의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가 필요했으나 이번 예외규정으로 앞으로는 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있으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융위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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