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확정시, 축산농가 메탄가스 배출에 비용 매기는 첫 국가
"배출되는 메탄 줄여야 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 없어"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뉴질랜드가 소와 양이 방귀, 트림 등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법안이 확정되면 뉴질랜드가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매기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뉴질랜드 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에 대해 비용이 부과된다. 이는 뉴질랜드 정부와 축산농가 대표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 초안에 담긴 내용으로, 농가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에 따른 수익은 농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사료첨가제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농장 내 삼림을 조성하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왔다. 뉴질랜드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뉴질랜드 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정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제외돼왔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내 양의 사육마릿수는 2600만마리, 소는 1000만마리에 이른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이번 법안 통과 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쇼 기후변화부 장관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농업을 위한 효과적인 배출가스 가격책정 시스템이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뉴질랜드(ANZ)은행의 농경제 이코노미스트인 수전 킬스비는 "이번 법안이 1980년대 농업 보조금 폐지 이후 가장 큰 규제 변동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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