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요 청구인인 '기후변화 소송'이 13일 제기됐다. 5세 이하 아기들이 주 청구인으로 기후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뱃속 태아 등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라면서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썼다.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 차 태아가 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며 2017년 이후 출생한 아기들 39명과 6∼10세 어린이 22명도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며 형성 중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태아의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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