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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민간 임대아파트 협상없는 보증금 인상 ‘임차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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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 임대보증금 과다 인상 반대 청원

건설사 측 “전체적인 물가 상승 맞춰 인상”

목포 민간 임대아파트 협상없는 보증금 인상 ‘임차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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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 임대아파트 한 건설사가 임차인들과의 협의 없이 보증금 인상에 나서면서 임차인들이 울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이 큰 상황에서 임대 연장 1달여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인상 확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들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목포시 A임대아파트 임차인들 등에 따르면 B건설사 측이 최근 임대보증금 4.4% 인상을 확정 통보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임대 계약 갱신 주기는 2년으로 인상 금액을 일시 상환하게 계약돼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인상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지난달 10일과 26일 두 차례 동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3.5%에서 4%로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B건설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 인상률을 고수하면서 납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법률(제18452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됐을 때, 임대사업자는 임대표 증감분에 대해 협의하게 돼 있지만 임차인들은 이마저도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임차인들은 지난 10일 목포시에 ‘아파트 임대보증금 과다인상 반대’ 청원서까지 제출했다.

이들은 “B건설사는 임대보증금 4.41% 인상 확정통보에 월세 8만원 8년 동결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전환임대보증금의 경우 사전동의 없이 통보했으며 실제 인상률이 최대 5.03%를 넘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상률이 너무 과도하다 판단돼 협의하려고 했지만 B건설사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임차인 C씨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려면 보증금도 지금보다 970여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다”며 “임대 연장 1달여를 앞두고 금액인상을 감행하는 것은 여유 없는 임차인들의 목을 조이는 비겁한 수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아파트는 진·출입 차단기의 이용시 차량번호판 인식 문제로 입주초기부터 불편함을 겪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며 “하자보수로 고쳐주겠다는 깨진 타일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건설사 측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기본적인 지출 내역인 주택기금이자, 특별수선충당금적립 등 여러 항목에서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며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맞춰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하자보수 지연 건에 대해서는 “목포에만 1800여 세대를 수리하다보니 더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다른 하자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료 인상 요인은 전남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전년대비 5월 4.8%(호남지방통계청 출처)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보증금 인상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물가 상승률에 대폭 인상될 경우 분양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가계 부담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단과의 입장을 들어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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