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미성년자 수강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강생으로 알게 된 여중생 B양(15)을 5회에 걸쳐 간음하고 2회 강제추행, 1회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단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해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더불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강간죄와 구분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응한 성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