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해당 사업 간담회가 열렸으며, 참석한 5개 구청 실무자들이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자 가구에 대상 통보 안내문 발송하는 사전 홍보방안과 특정 시기에 카드 수령 방문이 집중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요일제 도입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당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 중 아동 양육비 수급 가구다.
시는 시민 중 3만5187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거라 추정했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해 1회,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선불형 카드를 지원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카드 지급은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6월 24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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