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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동 방화, 변호사 위해가 현실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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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대구시 변호사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10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가 위해·협박·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사건 관련자들의 바로 옆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돼 있었다"며 "폭언과 협박이 위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판사·검사와 달리 변호사는 폭언과 협박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쌓여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다"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며 앞으로 나아가자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협회는 우선 "변호사들을 제도로서 보호해주고 변호사들을 마음으로서 위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변호사에 대한 폭언·협박·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고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항상 변호사들이 위해·협박·폭언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부탁이 오만한 특권의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 변호사,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선 자상(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상해)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검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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