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학원, 전문 체육시설, 공연장,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다.
교육 대상자들은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영아ㆍ소아ㆍ성인 심폐소생술 실습과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등을 익혔다.
또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응급처치 상황 ARㆍVR체험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배웠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대상 업무 종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로 구성돼 실제 응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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