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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생계비 vs 비혼단신"…최저임금 결정기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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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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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여러명인 실태를 반영해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 단신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해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 한계가 있다"며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즉각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비혼 단신 근로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지난 30년간 유지된 우리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환경하에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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