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서…" 허위환자 유치한 병원장 '징역 1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허위 환자를 유치해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한방병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방병원장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해당 병원의 의료 공백 등이 우려되는 데다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어 법정 구속시키진 않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한 병원에서 한의사, 행정실장 등 4명을 통해 허위 환자를 모집해 수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 5월6일부터 2019년 1월11일까지 299회에 걸쳐 허위 환자를 모집한 대가로 이들에게 약 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대출 빚도 있는 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급여 부담이 늘어서 범죄 유혹에 빠졌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적으로 정상 생활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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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얻었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과거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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