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른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내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같은 달 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르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비틀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및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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