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투자 사기로 세 모녀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9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피해자 중 한 명인 40대 여성 B씨는 두 딸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 3월 9일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소형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자해하고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랜 이웃이던 A씨에게 4억원을 투자했고 뒤늦게 사기 범행을 고소하겠다며 자녀들과 나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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