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루나·테라 사태 막는다
'디지털자산' 대신 '블록체인플랫폼' 기본법 검토
정부여당이 ‘루나·테라 사태’의 후속 조치로 오는 13일 가상자산 간담회를 열고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가상화폐인 루나 폭락에도 코인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을 제각각 설정해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인거래소 업계는 상장폐지 기준을 공통으로 만들어 투자자의 입출금을 단속할 방침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코인거래소 업계가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가져왔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추가로 뭘 짚어야 할지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 제출한 자율규제 방안에는 상장폐지, 거래 중지 등 코인 거래소 공동 대응 방안이 담겼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공동 규제방안은 ‘루나·테라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코인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유의종목 지정, 거래 중지, 입출금 중단 등 거래소들의 대응책이 각각 달라 투자자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거래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증권거래소와 달리 따로 놀고 있다"면서 "일반인 투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동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가상자산 업계 곳곳에선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공통된 상장심사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당이 원하는 것인데 당정이 민간의 영역을 취해서 규제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업계 자율규제 형식을 띠지만 당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가 가상자산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별도로 제정법 발의 움직임도 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 인허가제를 시행하고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업·보관관리업 등록제와 기타 가상자산업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블록체인플랫폼기본법’이라는 대안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고 가상자산 이상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단 필요성을 반영한다는 목적이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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