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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에 "불법행위는 법·원칙 따라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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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양산 시위 관련 "대통령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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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0시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시행된 이후 폐지될 예정이며, 화물연대는 유가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보수 유튜버 등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달 30일 비서실을 통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요직을 검찰 출신 인사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또한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에는 "(원구성)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와 협조해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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