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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층수 완화…7층 규제 → 최고 15층까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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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정
2종일반 지역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제한 폐지…하반기 추진키로

서울시, 모아주택 층수 완화…7층 규제 → 최고 15층까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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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곳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모아주택 추진 시 층수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새로운 지역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새로운 정비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규제를 풀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이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해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기여 시 최고 15층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올 하반기 현재 최고 15층으로 돼있는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층수 규제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활용 방안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지하주창장 설치 기준의 경우 부지면적 1500㎡ 이상의 블록단위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에 주차가 가능토록 하는 식이다. 이는 모아타운 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한다.

서울시, 모아주택 층수 완화…7층 규제 → 최고 15층까지 푼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도록 돼있다. 신청 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의 조합이거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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