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지난 3개월여 동안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전개한 이번 특별단속의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69.5%)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기술 유출(4건·17.4%), 업무상배임(3건·13%)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3건 포함됐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 유출(21건·91%)이 많았다. 또 국내 기업간 유출(19건·83%) 비율이 국외 기술유출(4건·17%)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한 뒤 이 가운데 35명을 서울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 개인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앞서 국수본은 이번 특별단속에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을 전원 투입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했다. 국수본 측은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특별단속을 통해 산업 기술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 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 핵심 기술을 보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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