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미얀마 군정, 반군부 인사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 한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치인 표 제야 또와 활동가 초 민 유를 비롯해 총 4명에 사형 집행 예정
사형 결정 철회하라는 국제 사회 목소리 이어져

지난해 2월 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의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지난해 2월 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의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정이 반군부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미얀마 현지 매체인 이리와디에와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민주주의민족동맹 소속의 표 제야 또 전 의원과 시민 활동가인 초 민 유 등 4명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 집행 방법은 교수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제 사회는 미얀마 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형 집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정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인과 활동가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전했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사형 집행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조속히 개입해야 함을 역설했다.

표 제야 또 전 의원과 초 민 유는 각각 지난 11월과 10월에 체포된 후 올해 1월 반테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시민 활동가 초 민 유(왼쪽)와 전 의원 표 제야 또(오른쪽). 사진=이라와디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사형 선고를 받은 시민 활동가 초 민 유(왼쪽)와 전 의원 표 제야 또(오른쪽). 사진=이라와디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중 '지마'라는 별명을 가진 초 민 유는 1988년 민 코 나잉과 함께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이른바 '88세대'로 불린다. 지난 2월 군부가 쿠데타를 벌인 이후엔 반군부 할동에 앞장서 왔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군정에 정보를 제공했단 이유로 한 여성을 살해한 남성 두 명 역시 사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툰 대변인은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들의 항소 및 감형 신청을 기각해 더 이상 남은 (법적)절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형 집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아웅 산 수치 고문이 이끈 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군부에 저항 운동을 벌이는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한 후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 113명은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 미얀마는 1990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에버랜드 호랑이 4남매, 세 돌 생일잔치 손흥민,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400억 초고가 주택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 용어]순례길 대참사…폭염에 ‘이슬람 하지’ 아비규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