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나라별 믿지 못할 ‘특이한 법’ 모음

[아시아경제 이진경 기자] 지구상에는 다양한 나라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법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반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나 특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진짜 이런 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생소하지만 이색적인 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특정 나라를 방문했을 때 실수로 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AD
원본보기 아이콘


● 택시 탈 때 운전석 옆에 앉지 못한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좌석을 보면 앞자리와 뒷자리 사이에 바리케이드같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적 공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도 있지만 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시 내부에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택시를 탈 때에는 뒷좌석에 타는 것이 예의이며 부득이하게 자리가 없거나 탑승객이 4명인 경우에만 앞의 보조석에 앉을 수 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아기이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덴마크에서는 아기의 이름을 부모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일부러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작명법이 있다고 한다. 이 작명법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한 2만 4 천개의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 지어야 하며 승인된 이름 이외에 특별한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면 따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남성은 포니테일 머리를 하면 안 된다?

이란에서는 남성이 포니테일이나 머리 양옆과 뒤가 긴 서양 헤어컷이라 불리는 머리스타일을 금지하였다. 남성의 머리스타일에 제한을 두는 것은 퇴폐적인 서구 헤어스타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만약 이런 머리스타일을 할 경우 경찰서로 가서 머리카락이 잘릴 수 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소문, 가십 전달은 불법이다?

필리핀 마닐라 북부에 있는 비날로난 마을에서 시장인 라몬 기코 3세의 주도하에 깨끗한 마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가십, 소문을 내고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후 이 법안은 통과되었으며 만약 소문을 전달하다가 붙잡히면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과 200페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공공장소에서 스킨십하면 불법이다?

이슬람 문화권인 두바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과 스킨십이 불법이므로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할 경우 체포되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춤을 추는 행위, 해수욕장 등에서 비키니를 입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경우 쫓겨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에 한 영국 커플이 두바이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다가 감옥에 간 사례가 있다고 하니 두바이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케첩, 초등학교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먹는 케첩은 계란, 감자 등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소스로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케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프랑스 전통요리의 미학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식당에서 케첩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감자튀김을 먹는 날이 있는데 이때만 케첩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왕실을 모욕하면 감옥에 간다?

입헌군주 국가인 태국은 왕실의 권위가 상당이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국왕과 왕실을 모욕하거나 왕실 국기를 훼손하면 형벌 112조에 따라 ‘왕실모독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실제로 SNS에 왕실을 모독하는 글을 게재한 현지인이 구형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유적지에서 하이힐 신으면 안 된다?

아무리 예쁘게 보이고 싶어도 그리스에서 유적지 표기가 있는 곳을 방문할 때는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어서는 안된다. 그리스 유적지 보호를 위해 2009년 이후 만들어진 법안에 따라 하이힐의 뾰족한 굽이 유적지를 훼손하고 손상시킬 수 있어 착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적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들이 금지되고 있는데 음식과 음료수 반입이 금지되며 술을 마신 사람도 입장할 수 없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밤늦게 변기 물 내리면 불법이다?

스위스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은 밤 변기 물 내리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스위스의 아파트나 호텔 등 여러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서 10시 이후에 변기 물을 내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늦은 시간에 남성이 소변을 볼 때에도 소음이 적게 나도록 앉아서 봐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소음에 민감한 나라를 방문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여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플레이팅된 음식 사진 찍으면 불법이다?

예쁜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독일을 방문했다면 조심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플레이팅된 음식들이 각각 셰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며 찍은 사진을 온라인 및 SNS에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은 상관없지만 무심코 식당에서 음식 사진을 찍었다가 벌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탈옥해도 형량이 늘지 않는다?

덴마크에서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의 탈옥 욕구는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해 이를 인정해 준다고 한다. 따라서 탈옥 후 다시 잡혀서 수감되어도 형량이 더 늘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두고 많은 수감자들이 탈옥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덴마크의 감옥 시설과 복지가 좋아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탈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음주 운전하면 집까지 걸어가야 한다?

음주 운전은 어느 나라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도 나라마다 다른데 단순 벌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나라도 있지만 이색 처벌을 하는 나라도 있다. 터키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넘을 경우 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진 곳으로 데려간 뒤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벌을 내린다고 한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하게 잘 걸어서 집에 가는지 경찰이 뒤에서 확인한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결제할 때 동전 많이 사용하면 직원이 거부할 수 있다?

해외여행 마지막 날에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동전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려고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많은 동전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캐나다 화폐법에 따라 고객이 많은 양의 동전으로 금액을 지불할 때 매장 직원이 동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물건 금액 전부를 모두 동전으로 계산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전을 포함해 금액을 결제할 때 난감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아내의 생일을 잊으면 불법이다?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사모아에서는 아내의 생일을 잊으면 큰일 난다고 한다. 부부간의 애정을 중시하는 사모아 문화가 반영되어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아내의 생일을 잊는 것은 불법이며 아내가 자신의 생일을 잊은 남편을 신고할 경우 하룻밤 동안 남편이 감옥에 수감된다. 농담으로 사모아 남편들은 부인의 생일을 잊으면 집에 있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비둘기 먹이 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둘기가 도시에 많이 번식하면서 시민들에게 여러 질병을 옮길 수 있고 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처럼 이탈리아 베네치아 광장에서도 이와 같은 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이를 명심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공항에서 사진 촬영 안 된다?

여행에 들뜬 마음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행동도 나라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공항과 공공기관 실내, 외부 및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 행동이 위법 행위이므로 공항에서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마네킹도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히잡을 꼭 착용해야 하는데 생명이 없는 여성 마네킹도 예외는 아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의 마네킹들도 히잡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바디라인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입힐 때 신경을 써야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나오는 방귀나 트림 같은 생리현상을 참을 수 있을까? 생리현상을 어떻게 참고 금지할 수 있는지 의아하지만 미국의 플로리다에서는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목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 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선인장을 자르면 범죄다?

동물에게 해를 가하면 처벌하는 나라는 많이 봤지만 식물에게 손상을 가해도 처벌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바로 미국 애리조나 주인데 이곳에서는 선인장을 자르거나 해를 입히는 경우 4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소 1년에서 3.7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1500달러를 내야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소가 뀌는 방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소의 방귀와 트림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많이 함유되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환경문제를 생각하여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방귀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신선한 공기 마시고 숨 쉬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2014년부터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공조설비 이용료’로 20달러의 세금을 걷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항에서 승객들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이러한 호흡세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응, 있어!(이진경의 믿거나 말거나) 원본보기 아이콘




이진경 기자 leejee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