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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친동생 흉기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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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친동생 흉기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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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맏형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4시쯤 전남 여수시 소라면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땅을 놓고 B씨가 자꾸 간섭을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해당 토지는 B씨의 한 지인이 A씨의 허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고구마를 심겠다며 토지를 비워달라고 했고, B씨가 지인을 대신해 "형님이 그 땅을 관리했냐", "고구마를 꼭 심을 거냐"는 식으로 따지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


B씨는 결국 복부에 칼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혈액량 감소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이전에도 '형제의 난'은 있었다.


B씨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A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선산을 달라'는 취지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기도 했고, 주변에다가 "정신병자", "부모 재산을 다 말아 먹었다" 등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친동생인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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