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박사방' 성착취물 피해자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주빈은 항소하지 않았고 남경읍은 항소했다가 지난달 19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남경읍은 지난달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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