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 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ㆍ퇴비ㆍ액비 하천 불법 유출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관할기관으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녹조현상, 수중 생물 생태계 파괴 등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등을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물환경보전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농약 등을 유출 또는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수질오염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번 수사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등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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