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매년 빠르게 증가…퇴근시간 이후 음주 사고 비중도 높아
'헬맷 의무화' 등 안전 규제에도 교통사고 우려 여전
'PM 기본법' 제정해 킥보드 업체에 안전 의무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서울경찰청이 두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간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시작한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미착용한채 주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가 큰 폭으로 늘자 지난해 5월 헬맷 착용 의무화 등 안전 규정이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가 도입되면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맷 착용 등 안전 규제가 확립됐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킥보드족'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교육원이 지난해 10월 13~30일 수도권 공유 킥보드 이용 경험자 1,000명을 상대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킥보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광주에서는 10대 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을 저질러 달려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두 명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차와 부딪힌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서는 헬맷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는데, 조사 결과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으며 주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한 대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거나 인도로 주행해서도 안 된다. 음주 상태에서의 주행도 금지된다.
관련 통계도 킥보드 사고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 가량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퇴근시간 이후 음주 사고 비중이 높아 사고의 절반 이상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음주로 인한 사고 비중은 9.5%(324건)였다. 지난 1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서울 지역의 킥보드 등 피엠 음주운전 단속 건수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8%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택시대란'이 벌어지면서 심야시간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전동 킥보드를 선택한 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헬맷 제공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교육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킥보드 업체 20개 중 6곳만 전동 킥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PM 기본법'을 제정해 업체의 법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안에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를 등록제로 바꿔 안전 의무와 면허 확인 의무 등을 부여하고,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심야시간 전동 킥보드 등 '두 바퀴 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는 만큼 5월30일~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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