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1인 한정)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평소 유공자 및 그 유족, 동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 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더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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