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해 받은 보상금으로 또 다시 농지법 위반하기도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법을 위반한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29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의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C씨와 D씨는 현직 밀양시 부부 공무원들이며, E씨는 퇴직 공무원이다. 밀양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A,C,E씨는 2016년 6월 부인들과 함께 부북면 일대 농지 2600여㎡와 500여㎡에 대해 스스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 영농 등을 하겠다며 밀양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A씨와 E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부북면 일대 농지 1900여㎡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취득했다.
A씨와 C씨 부부는 2016년 매수한 부북면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보상금으로 코레일 직원 G씨와 함께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밀양시 용평동 농지 3800여㎡, 1800여㎡를 공동 및 별도로 매입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현행 농지법상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할 경우에만 농지 소유를 허용한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거짓이나 여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금한다.
재판부는 "토지개발 등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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