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일선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지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등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의 증언이 사실인지 이날 김 지청장에게 물었다. 김 지청장은 "감찰부서에 가야 할 보고서가 저한테(수사지휘과에) 와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이현철 (당시) 지청장께 전화했고 검사 비위 발생은 일선 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왜 불법 출국금지 수사가 됐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또 "지청장 말처럼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본건 수사를 하다가 다른 수사를 하니까 갑자기 왜 그 수사를 하는지, 당시 김 전 차관을 출국하게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청장(이 부장검사)의 진술에 비춰볼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비위 발생 보고를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더니 지청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알아서 덮으라'는 취지로 잘못 받아들였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지청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앞선 이 부장검사의 증언과 다른 내용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일한 2019년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김 지청장이 전화로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그런 걸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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