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후보의 차량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7만원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후 차량에 올라탔다. 차량은 빨간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이 사안은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인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했지만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차적지 때문이다. 이 후보의 차량은 렌트카로 전남 신안군이 차적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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