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항소심서 징역 10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1480여만원의 추징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소개팅 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통해 남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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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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