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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 혼인신고 없이 청약 넣어도 될까?[류태민기자의 부동산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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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혼특공 청약 가능…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민간 생애최초 특공은 전용 60㎡ 이하만 신청 가능해

예비신혼, 혼인신고 없이 청약 넣어도 될까?[류태민기자의 부동산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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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리면서 아파트 청약은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달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보니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찾는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다. 공공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만약 당첨될 경우 아파트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공공 신혼부부 특공은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1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2순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간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당첨이 가능해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원할 수 없다.

생애최초 특공은 자격 요건이 반대다. 공공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 예비 신혼부부는 지원 자격이 없다. 반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60㎡(전용면적) 이하 단지에 한정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국민평형’으로 꼽히는 84㎡ 이상 아파트 청약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한편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은 소형아파트 위주로 공급되고, 대출 상품에 ‘환매조건부’ 조항이 들어있다보니 시세차익이 온전히 분양계약자 몫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주로 자녀 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의 소득기준이 합산돼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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